법원, 소버린 SK의결권 가처분 기각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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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SK㈜ 2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가 자사주를 매각해 내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SK㈜와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낸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가 자사주 10.41%를 SK네트웍스 채권단과 우호세력에 넘겨 표대결에 대비한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버린은 자사주 매각금지를 주총에서 문제 삼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서 일단 SK그룹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SK㈜가 자기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소버린의 주식보유비율이 변경되고 지분율이 희석된다 해도 SK㈜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이 아닌 이상 곧바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소버린측은 최근 SK㈜ 이사회가 소버린 소유주식 1300만주를 매각하기로 의결하자 “이는 SK㈜와 최태원 회장 등의 우호지분을 늘려 소버린 의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주장하며 서울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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