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상속·증여 대상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관련 기업이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팔아 이익을 올리면 신용평가기관이 기업 이익을 다시 산정해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아닌 자산 매각을 통해 기업의 순익이 올라가면 주식 가치는 더 큰 비율로 상승하도록 계산되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보완한 것이다.
최근 새로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은 비상장 기업의 순(純)손익가치와 순(純)자산가치에 3 대 2의 가중치를 두어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돼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밖에 1년 이상 휴업했거나 정상적인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위탁토록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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