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팔아 기업이익 챙겨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서 제외

  • 입력 2003년 12월 21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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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채권 등 기업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은 비(非)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에서 제외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상속·증여 대상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관련 기업이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팔아 이익을 올리면 신용평가기관이 기업 이익을 다시 산정해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아닌 자산 매각을 통해 기업의 순익이 올라가면 주식 가치는 더 큰 비율로 상승하도록 계산되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보완한 것이다.

최근 새로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은 비상장 기업의 순(純)손익가치와 순(純)자산가치에 3 대 2의 가중치를 두어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돼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밖에 1년 이상 휴업했거나 정상적인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위탁토록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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