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제조업에 공장부지-인력지원

  • 입력 2003년 12월 12일 0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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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동화(空洞化)를 막기 위해 내년 하반기 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이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2일 김칠두(金七斗) 차관 주재로 열릴 제6차 산업발전심의회에서 기업에 공장부지와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특별법은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 정비법’ 등에 우선하는 법으로 공장용지 규제의 예외를 허용할 전망이다.

제조업 인력난과 관련해 산업체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05년 폐지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또 창업, 인수합병(M&A), 연구개발, 교육 등에서 제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윤영선(尹永善) 산자부 산업정책과장은 “제조업 공동화 속도가 빨라져 한시적이더라도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회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는 특별법과 별도로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 구축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산업간 인력수급의 원활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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