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2일 김칠두(金七斗) 차관 주재로 열릴 제6차 산업발전심의회에서 기업에 공장부지와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특별법은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 정비법’ 등에 우선하는 법으로 공장용지 규제의 예외를 허용할 전망이다.
제조업 인력난과 관련해 산업체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05년 폐지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또 창업, 인수합병(M&A), 연구개발, 교육 등에서 제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윤영선(尹永善) 산자부 산업정책과장은 “제조업 공동화 속도가 빨라져 한시적이더라도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회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는 특별법과 별도로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 구축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산업간 인력수급의 원활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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