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제품 판매금지 소비자단체가 청구

  • 입력 2003년 12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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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유해(有害)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약관을 바꾸도록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변호사 등과 함께 소비자 관련 6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나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약관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통해 판매 금지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법령 검토 과정에서는 이 밖에 소비자 피해 사례를 모아 일괄 조정하는 집단피해구제,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권장, 국제적 소비자 문제 대응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재경부는 이달 중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중장기 소비자정책 목표 수립, 소비자 안전센터 추가 설치, 피해구제 강화 등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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