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기준 농촌지역은 제외

  • 입력 2003년 12월 11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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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중과(重課)되는 1가구 3주택의 대상 지역이 대도시로 한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1일 "1가구 3주택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하되 농촌 등 투기가 생기지 않는 지역은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에 있는 집까지 합쳐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1가구 3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3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양도세율을 최고 82.5%까지 올리기로 했다.

단, 법 시행 이전에 3채 이상을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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