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500만원 이상의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했다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달라고 통보한 납세자는 모두 35만7438명이었다.
이는 작년 말 33만6340명보다 2만1098명, 올해 6월 말 35만728명보다 6710명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10월 말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전체 신용불량자 359만6000명의 약 10%에 이른다. 또 이들 가운데 21만500명은 세금뿐 아니라 금융회사 대출도 함께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체납하기 시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따라서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까지 감안하면 체납자 수는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현재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체납자의 재산 1만9200건(1조3500억원 상당)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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