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장부 작성 안하면 중과세

  • 입력 2003년 12월 7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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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가를 임대해 소득을 얻는 사람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산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산출할 때 건설비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없어진다.

현재는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뺀 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나온 간주 임대료로 과표를 산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과표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3층 상가건물을 10억원(땅값 6억원)에 사서 전체를 전세 5억원에 임대했다면 소득세 부담은 4인 가족 기준(종합소득공제 460만원 반영)으로 올해는 41만1930원이지만 내년에는 102만5100원으로 148.8% 증가한다.

또 3층 상가건물을 20억원(땅값 16억원)에 매입해 전체를 10억원에 임대하면 소득세는 267만6960원에서 377만8200원으로 1.4배로 늘어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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