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분양권 거래자 세무조사

  • 입력 2003년 11월 20일 0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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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자 695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한 달간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작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분양권 거래자 가운데 양도세를 시세차익보다 7000만원 이상 적게 신고한 588명과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107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9일자로 세무조사 사전 통보를 했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소득 누락 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어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사람도 내년 정기조사 등을 통해 세금탈루 여부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에서 상습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60명에 대해 이날 사전 통지 없이 회계장부 등을 압수하는 심층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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