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있어도 계열사 분리가능…내년부터 요건 완화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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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있어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계열 분리를 승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내년부터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있어도 산업합리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인정되면 계열 분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설명회에서 계열 분리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산업합리화로 인해 떠안은 채무보증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계열 분리 승인 요건으로 △회사간 채무보증과 자금대차(貸借)가 없고 △임원의 상호 교차 겸임이 없고 △상장사일 경우 지분을 3% 이상 상호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시되면 한진 등 그간 계열 분리를 추진해 왔던 그룹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진은 1987년 산업합리화 조치로 대한선주를 인수하면서 3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각 계열사가 분담해 떠안았다. 이후 한진해운을 그룹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해 법적 승인을 얻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분 보유 한도 제한이나 임원 겸임 금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계열 분리 원칙과 위배된다고 판단해 당분간 존속시킨다는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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