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현대 국민주 공모 제소"…"증자요건 못갖춰 소송낼것"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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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마침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현정은(玄貞恩)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이 1000만주 유상증자 방침을 발표하자 정상영(鄭相永)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이 소송이라는 극약처방을 밝힌 것.

이에 따라 고 정몽헌(鄭夢憲) 회장 사망 뒤에 벌어진 시숙과 조카며느리 양측간의 갈등은 돌이키기 힘든 상황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법대로 하자=KCC는 최후수단으로 법적소송을 택했다.

KCC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을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다.

KCC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정관상 공모증자는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데 이번 증자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어서 공모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CC 관계자는 “1000만주나 되는 과다한 유상증자는 대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 회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KCC의 법적 대응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쳤음을 암시했다.

현대측은 일단 KCC의 소송방침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KCC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정 명예회장의 사모펀드 및 뮤추얼펀드 매입분 위법성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처분명령권 신청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가족간 경영권 분쟁이 볼썽사나울 뿐 아니라 관련 기업의 투명성 문제로 비화되면서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회장, “공모성사에 최선”=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1000만주 유상증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모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모주청약일을 12월 1∼2일에서 15∼16일로 연기했다. 공모가격은 청약일 전 5거래일을 기준으로 1개월, 1주일, 최근일의 평균주가 가운데 높은 것을 골라 할인율(현대엘리베이터는 30%)을 적용해 결정된다.

청약일을 연기하면 지분경쟁으로 9만원대로 치솟았던 11월 초순의 주가는 공모가 산출대상에서 제외돼 공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예상공모가는 4만2700원에서 4만900원으로 낮아졌다.

또 증자물량을 △우리사주조합 20% △하이일드펀드 52% △일반인 28% 등으로 배정해 기관투자가의 몫을 크게 늘렸고 1인당 청약한도는 200주에서 300주로 늘렸다.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12월 말 28% 무상증자 카드를 제시했으며 ‘국민기업화’ 명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실권주에 대한 제3자 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는 3만8550원까지 추락했다가 무상증자 소식에 5만1300원까지 올라갔으나 막판에 4만4800원까지 떨어지는 등 하루 종일 출렁거렸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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