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권 분양권 전매자 695명 세무조사 실시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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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자 695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한 달간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작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분양권 거래자 가운데 양도세를 시세차익보다 7000만원 이상 적게 신고한 588명과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107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9일자로 세무조사 사전 통보를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조사반을 집중 투입하되 분양권 매매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면 금융거래 추적조사도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소득 누락 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어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사람도 내년 정기조사 등을 통해 세금탈루 여부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에서 상습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60명에 대해 이날 사전 통지 없이 회계장부 등을 압수하는 심층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수도권 주변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대량 매입한 뒤 필지를 분할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올려 매매한 기업형 부동산 매매사업자 18명 △상가 또는 고급빌라를 분양하면서 과대선전으로 분양가를 끌어올린 27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을 받아 전매를 한 12명 △전문 토지 투기혐의자 3명 등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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