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이 국내 사무용 빌딩을 매입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일부 외국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많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철수한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의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9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세의 원천징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처분한 부동산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가운데 적은 금액을 매수자가 원천징수해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현재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간이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맞춰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