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부동산 거래 세무관리 크게 강화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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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이 국내 사무용 빌딩을 매입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일부 외국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많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철수한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의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9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세의 원천징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처분한 부동산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가운데 적은 금액을 매수자가 원천징수해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현재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간이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맞춰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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