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원채용 때 나이차별 금지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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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에 제한을 두는 관행이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또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업무가 추가돼 노동위원회의 공적 조정 외에 사적(私的) 조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공인노무사법 등 7개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안은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으로 큰 쟁점이 없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정책기본법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연령 관련 규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채용공고를 낼 때 연령의 상·하한선을 명시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노동부의 집중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근거를 둔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5급 32세, 6~7급 35세 등)은 당분간 계속된다.

이 밖에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돼 공인노무사도 보수를 받고 개별기업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및 중재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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