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손배-가압류 철회” 분규 타결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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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익 노조위원장의 자살로 주목을 받아온 한진중공업 노사분규가 14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7월 22일 전면 파업 돌입 이후 116일 만에, 지난달 17일 김주익 노조위원장의 자살 이후 28일 만에 한진중공업은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14일 손해배상과 가압류 철회, 임금인상 등 합의서를 교환했다.

회사측은 △노조와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철회 △고소고발 및 민형사소송 취하 △회사측 책임자 처벌 △해고 노동자 복직 등 노조측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했다.

회사측은 기본급 10만원 인상, 생산장려금 100만원과 성과급 100% 지급 등에 합의했으며 △조합전임자 처우 개선 △휴직자 처우 개선 △시간외 근무수당 확대 등 노조가 요구한 20개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회사측은 파업기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김 위원장이 숨진 지난달 17일 이후는 애도기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측은 외주 업체들의 조업까지 중단돼 매출 손실액이 크게 늘어나고 일부 해외선주사들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후 통첩성 경고가 날아오자 노사 협상 타결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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