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종우/휴가군인 의료보험 적용 안된다니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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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군에 입대한 아들이 최근 휴가를 나왔는데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가렵다고 해서 한 병원을 찾았다. 필자가 건강보험카드를 제출하고 진료를 신청하자 간호사는 “군인은 국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닌가. 결국 아들은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아들에 따르면 몇 주 전부터 부대 동료들이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지만 ‘졸병 신분’에 의무실에서 치료받기가 쉽지 않아 자신이 휴가 나가 전염병이 아닌지 진찰도 받고 약도 많이 사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군인들이 휴가 중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을 찾을 수도 있지 않나. 봉급생활자들은 자식이 군에 갔다고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도 아닌 마당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우리의 아들’들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종우 사회복지사·서울 동작구 사당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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