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 징역5년 추징금 1175억

  • 입력 2003년 11월 13일 18시 3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13일 외화를 몰래 빼돌리고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자금을 학교법인 등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순영(崔淳永·65·사진)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17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고령인 데다 협심증 증세가 있고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검찰의 공소시점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검찰이 ‘옷로비 의혹사건’이 무죄가 선고된 직후 이미 오래 전에 수사가 끝난 사건을 공소제기한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에게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를 늦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 변호인측은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이 묵혀둔 사건을 꺼내 분풀이용으로 최씨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9일 최씨의 부인 이형자씨 자매의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다음날 최씨를 외환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분풀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최씨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부분도 있었고 각종 굵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터져 업무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최씨에 대한 기소가 다소 늦춰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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