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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3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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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재찬(鄭在燦) 경쟁국장은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들 가운데 대형사를 중심으로 12일 조사관들을 보내 분양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제 담합을 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이 분양가 담합에 대한 단속을 공언한 이후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동백지구는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와 중리 일대 100여만평에 조성되는 주거지로 아파트 1만467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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