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SK네트웍스등 공시위반 9개사 과징금

  • 입력 2003년 11월 1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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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등 9개사가 공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무더기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최대주주 등과의 부동산 매매 사실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은 SK㈜와 SK네트웍스 등 9개사에 대해 4억8520만원에서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물게 될 기업은 상장법인에서 SK㈜(4억8520만원), SK네트웍스(6800만원), 대림수산(1500만원), 쌍방울(1200만원) 등이고 코스닥등록법인 중에는 아라리온(4억3360만원), 이오리스(3억9470만원), 자네트시스템(2억7370만원), 국제정공(2억950만원) 등이다. 모아증권중개에도 3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는 올 3월 5일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소유하고 있던 주유소 221개와 충전소 64개에 대한 지분을 2145억원에 사들인 사실을 정해진 시한을 한달 가까이 넘겨 공시했다.

또 아라리온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최대주주에게 3차례에 걸쳐 2986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정기 보고서에 최대주주 등과의 금전 대여 명세가 없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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