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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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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봉 3300만원 정도를 받는 사람도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 위생용품은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별도로 계약하도록 하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확정해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모델하우스 배치나 구조, 설치기간, 유지관리 등을 정한 ‘모델하우스 설치에 관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모델하우스에 확장형 베란다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분양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분양사업승인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붙박이장 등 가구제품, 식기세척기나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 비데 등 위생용품을 분양가 산정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그 대신 입주자가 원하면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품목을 설치하는 ‘플러스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플러스옵션제가 도입되면 아파트분양가는 평형별로 45만∼80만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현재 50m²(15평·전용면적 기준) 이상인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60m²(18평) 초과 주택에 대해선 입주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연봉 3300만원(200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79만2400원 기준) 정도를 받는 사람도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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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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