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주택 종합대책' 이후]'1주택 양도세' 논란

  • 입력 2003년 11월 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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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세금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것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다.

물론 재경부가 이 대책을 앞으로의 시장동향에 따라 추가로 도입할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당장에는 큰 반발이 없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던 이 제도 개편이 가시화되면 서민들의 조세 저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틈만 나면 거론=재경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라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집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서울, 경기 과천시, 수도권 5대 신도시는 1년 거주 요건 포함)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

다만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주택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줘 투기성이 아닌 중산층 이하의 주택거래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는 효과가 생기도록 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생각이다.

재경부는 1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매겨야 일반인들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수차례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이 많을 듯=민간 세금전문가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견해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유도해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

이규원(李圭元) 공인회계사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지만 수십년간 이어져 온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은 어떤가=한국처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일본은 3년 보유에 3000만엔(약 3억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양도차익이 3000만엔을 넘으면 세금을 물린다.

미국도 2년 이상 소유하면 양도차익 중 연간 25만달러(약 3억원)를 소득공제한다. 부부 합산으로는 연간 50만달러(약 6억원)까지가 공제 한도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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