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거주자 보유세 20배 올린다

  • 입력 2003년 10월 3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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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1가구 2주택 이상인 소유주가 직접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해 세금을 현재의 재산세보다 20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524만원으로 올해(28만원)보다 18배 가까이 뛴다.

또 내년부터 서울 강남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금의 2∼3배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27만1000원에서 내년에 56만8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르게 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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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7월 재산세를 부과할 때부터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 가감산율(加減算率) 기준을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바꿀 방침이다. 또 가감산율 최고치를 현행 6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내년 10월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율을 올해보다 3%포인트 이상 올려 전국 평균 39.1% 수준에 맞출 계획이다. 과표현실화율이 오르면 서울 강남지역 종토세 과표는 34∼52%가량 상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토지뿐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는 주택을 누진세율이나 최고세율(7%)로 중과세 △건물과 토지를 합쳐 중과세하는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보유한 일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세율이 현행 0.3%에서 최고세율인 7%로 23배 급등하고 과표도 5배 이상 올라 실제 내는 세금이 100배 이상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소폭 낮출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자기 집을 세 놓고 다른 집에 살고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가구 다주택자가 됐거나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과세체계를 확정해 하반기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5년 10월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할 계획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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