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부터 서울 강남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금의 2∼3배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27만1000원에서 내년에 56만8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르게 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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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7월 재산세를 부과할 때부터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 가감산율(加減算率) 기준을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바꿀 방침이다. 또 가감산율 최고치를 현행 6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내년 10월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율을 올해보다 3%포인트 이상 올려 전국 평균 39.1% 수준에 맞출 계획이다. 과표현실화율이 오르면 서울 강남지역 종토세 과표는 34∼52%가량 상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토지뿐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는 주택을 누진세율이나 최고세율(7%)로 중과세 △건물과 토지를 합쳐 중과세하는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보유한 일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세율이 현행 0.3%에서 최고세율인 7%로 23배 급등하고 과표도 5배 이상 올라 실제 내는 세금이 100배 이상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소폭 낮출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자기 집을 세 놓고 다른 집에 살고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가구 다주택자가 됐거나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과세체계를 확정해 하반기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5년 10월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할 계획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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