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도 취득-재산세 낸다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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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소유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며 농어촌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인 수영장 스케이트장 등 레저시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골프연습장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대지면적 660m²(200평) 이내, 건물 연면적 150m²(45평) 이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시가의 3분의 1 정도) 이내인 읍면 지역 농어촌 주택은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읍면 지역이라도 토지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의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된 별장은 취득세가 일반주택(2%)의 5배(10%)다.

일반주택에 비해 취득세가 5배 이상 중과세되고 있는 고급주택의 건물시가표준액은 현재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자동차의 주소를 변경할 때 법인도 개인처럼 등록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허가업종이 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업이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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