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소득이 아내소득?…전업주부 담보대출때 소득인정 논란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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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주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소득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은행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감안하라고 했지만 주부의 소득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관한 지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1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소득증빙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득 없는 전업 주부가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0.2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남편의 소득 자료를 냈을 경우이고 남편의 소득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0.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상환 능력 위주로 담보대출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이상 소득 없는 주부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음달 중 상환 능력 위주의 대출제도인 ‘여신한도제’를 시행할 예정인 우리은행은 남편 소득을 전업 주부의 소득으로 간주해 부부 합산 소득을 기초로 담보대출을 해 줄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업 주부가 소득이 없다고 해도 남편의 소득을 합산해 대출해 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나 신한 조흥 외환은행 등은 주부 소득의 인정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지만 대체로 남편의 소득을 합산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부가 가정의 경제권을 갖는 경우가 많고 편의상 주부 명의로 집을 사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를 대출정책에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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