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내년부터 재조정…부동산대책 포함 검토

  • 입력 2003년 10월 27일 18시 13분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조정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재조정 안이 재정경제부에 제출돼 29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기준시가가 조정되면 올 들어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최근 기준시가가 재조정된 것은 4월 30일로 현재 전국 1만8937개 단지, 516만3000가구의 가격이 고시돼 있다. 국세청은 △수도권 주택은 시가의 75∼85% △지방 주택은 70∼80%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는 90%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차등 고시했다 국세청은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빠지더라도 시장 동향을 점검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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