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하락 심리적 저지선은 '1억'…'1억 내린후 반등' 되풀이

  • 입력 2003년 10월 23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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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면 승부해 볼 만하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이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출렁이고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급락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호가가 반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심리적 저지선 역할을 하는 호가 하락폭은 어느 정도일까? 올 9월 이후 호가 변동을 살펴보면 대략 1억원이 마지노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 1단지 13평형의 경우가 대표적. 10월 초 5억3000만원이던 호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발언이 나오자 16일 4억3600만원까지 밀렸다. 그러다가 17일 4억3000만∼4억5000만원 수준에서 7건의 거래가 순식간에 이뤄진 뒤 최근 4억8000만원 선으로 반등했다.

‘9·5 재건축 대책’ 발표 직후 강남 재건축 단지의 호가 하락 폭도 최대 1억원가량이었다. 가장 낙폭이 컸던 은마 31평형의 경우 7억6000만∼7억7000만원에서 6억5000만∼6억7000만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아파트 34평형 역시 대책 발표를 전후해 8억6000만∼8억7000만원에서 7억5000만∼7억6000만원으로 1억원가량 내렸다. 같은 기간 대치동 청실 1차 31평형의 호가도 1억원 하락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1억원의 낙폭은 심리적으로 ‘이만하면 충분히 떨어졌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다”고 풀이한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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