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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1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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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채권단이 1차 채무재조정 때 충분한 실사와 검토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은 기업 가운데 호남유화-LG 컨소시엄에 매각된 현대석유화학을 제외하고 현대건설, 쌍용양회, ㈜쌍용이 올 들어 2차 채무조정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2001년 영화회계법인의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2조9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차입금 만기 연장 등의 1차 채무재조정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연내 9.05 대 1 비율 감자 △차입금 1조7000억원 2006년까지 만기 연장 등의 2차 채무조정을 받을 예정이다.
쌍용양회의 경우 2001년 11월 1조6500억원의 출자전환과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지원 등의 채무재조정을 받았으나 올 7월 5726억원 출자전환 등의 2차 채무재조정 조치를 받았다.
2001년 2100억원의 출자 전환을 받은 ㈜쌍용은 연말까지 5 대 1 감자와 1214억원 출자 전환의 추가 채무재조정이 예정돼 있다.
이들 기업이 2차 채무조정을 받은 이유는 2년마다 한 차례씩 실사를 받도록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재실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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