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0월 17일 18시 1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합리화 방안’을 통해 전업 신용카드사에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는 기준 가운데 ‘1개월 이상 연체율 10% 이상’ 조항과 ‘최근 1년간 당기순이익 적자’ 조항을 없앤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대신 기존 1개월 이상 연체채권 외에 ‘대환(貸換)대출’까지 포함시킨 ‘실질연체율’ 목표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이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를 체결해 건전성을 관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카드사에는 경영실태 평가 등에 반영해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다만 목표비율은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대환대출의 특성 등을 감안해 카드사들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카드사가 대환대출을 통해 연체율을 낮춰왔으며 대환대출을 포함한 ‘실질연체율’은 대부분 30% 이상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실질연체율 목표도입은 연체율 관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지만 카드사들이 MOU에서 각사의 경영사정을 감안해 연체율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만큼 현재보다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