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체율 10% 기준 폐지

  • 입력 2003년 10월 17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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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요건 가운데 연체율 10% 기준이 폐지되고 새로운 연체율 관리기준으로 ‘반기(半期)별 실질연체율’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합리화 방안’을 통해 전업 신용카드사에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는 기준 가운데 ‘1개월 이상 연체율 10% 이상’ 조항과 ‘최근 1년간 당기순이익 적자’ 조항을 없앤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대신 기존 1개월 이상 연체채권 외에 ‘대환(貸換)대출’까지 포함시킨 ‘실질연체율’ 목표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이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를 체결해 건전성을 관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카드사에는 경영실태 평가 등에 반영해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다만 목표비율은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대환대출의 특성 등을 감안해 카드사들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카드사가 대환대출을 통해 연체율을 낮춰왔으며 대환대출을 포함한 ‘실질연체율’은 대부분 30% 이상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실질연체율 목표도입은 연체율 관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지만 카드사들이 MOU에서 각사의 경영사정을 감안해 연체율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만큼 현재보다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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