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料 2년마다 15∼20% 인상…대도시 내년7월부터

  • 입력 2003년 10월 7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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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과 2006년에 전국의 택시와 버스요금이 각각 10%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또 2008년부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택시요금을 2년마다 15∼20%씩 인상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1일 개최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정부가 1490억원의 예산을 확보, 버스와 택시에 대해 올 7월의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내년 6월 말까지 지원해주도록 했다. 현재는 유류세 인상분의 50%만 지원되고 있다.

또 협의회는 내년 7월부터는 현행대로 유류세 인상분의 50%만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버스와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유류세 보전분 이외에 인건비 상승 등 원가가 오른 점을 감안할 때 인상 폭은 1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협의회는 택시를 대도시에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중소도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 등 대중교통수단이 잘 갖춰진 대도시에서는 2008년부터 2년마다 15∼20%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또 택시 승차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요금을 더 받는 ‘요금할증제’를 내년 중 시범 도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이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1종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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