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대기업 ‘新산업 출자’ 1건도 없어

  • 입력 2003년 9월 17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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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주로 비슷한 업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出資)를 통해 정부가 정해놓은 출자총액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7개 대기업들이 출자 한도를 초과했지만 현행법상 적용 제외나 예외 인정을 허용받고 있는 현황을 각 그룹의 계열사별로 상세히 공개했다.

출자현황에 따르면 삼성은 다른 회사에 대한 총출자액 6조2743억원 가운데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되거나 예외로 인정되는 금액이 1조8167억원으로 전체의 29%에 이르렀다.

동종 밀접업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규모
대기업동종·밀접업종 출자외국인
투자기업 출자
삼성1조1972억원 805억원
LG1조742억원1583억원
SK1조2831억원4441억원
현대
자동차
1조6812억원 없음
올해 4월 1일 기준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이 가운데 ‘동종(同種) 및 밀접 관련 업종 출자’가 1조1972억원,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가 805억원으로 비(非)규제 출자의 70%를 차지했다.

LG는 출자총액이 4조3363억원, 비규제 출자는 2조3973억원이며 동종업종과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는 각각 1조742억원과 1583억원으로 전체 비규제 출자액의 51%에 이르렀다.

SK도 동종업종과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액이 비규제 출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었다.

이번 조사에서 17개 대기업 모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新)산업 분야의 출자는 한 건도 없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할 때는 순(純)자산의 25%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영위 회사 △공기업 인수 △동종·밀접 관련업종 등에 투자할 때는 출자총액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구조조정 관련 △신산업 관련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 대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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