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7개 대기업들이 출자 한도를 초과했지만 현행법상 적용 제외나 예외 인정을 허용받고 있는 현황을 각 그룹의 계열사별로 상세히 공개했다.
출자현황에 따르면 삼성은 다른 회사에 대한 총출자액 6조2743억원 가운데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되거나 예외로 인정되는 금액이 1조8167억원으로 전체의 29%에 이르렀다.
동종 밀접업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규모 | ||
대기업 | 동종·밀접업종 출자 |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 |
삼성 | 1조1972억원 | 805억원 |
LG | 1조742억원 | 1583억원 |
SK | 1조2831억원 | 4441억원 |
현대 자동차 | 1조6812억원 | 없음 |
올해 4월 1일 기준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특히 이 가운데 ‘동종(同種) 및 밀접 관련 업종 출자’가 1조1972억원,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가 805억원으로 비(非)규제 출자의 70%를 차지했다.
LG는 출자총액이 4조3363억원, 비규제 출자는 2조3973억원이며 동종업종과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는 각각 1조742억원과 1583억원으로 전체 비규제 출자액의 51%에 이르렀다.
SK도 동종업종과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액이 비규제 출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었다.
이번 조사에서 17개 대기업 모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新)산업 분야의 출자는 한 건도 없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할 때는 순(純)자산의 25%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영위 회사 △공기업 인수 △동종·밀접 관련업종 등에 투자할 때는 출자총액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구조조정 관련 △신산업 관련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 대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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