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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5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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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투자자에게는 시장이 건전해진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목적이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스닥시장 등록을 계획 중인 기업과 IPO를 맡고 있는 증권사와 벤처투자가에는 적지 않은 타격도 예상된다.
우선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강화로 당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벤처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사와 개인 엔젤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투자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해야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데 이번 요건 강화로 등록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한미창투 등 일부 창업투자사의 주가는 하한가를 맞을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현대증권 IPO팀 임재홍 차장은 “현재는 벤처기업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경영지표 없이는 등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당수 벤처투자가의 자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PO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겉으로는 별 영향이 없다는 표정이지만 심리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코스닥 등록을 신청한 기업의 등록 승인율을 보면 신청기업 기준으로 △2000년 80% △2002년 55% △올해(7월 말 기준) 53%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걸러질 벤처기업은 이미 걸러지고 있다는 얘기다.
대우증권 김철호 차장은 “코스닥시장에 들어오려는 벤처기업이 많이 줄었고 코스닥위원회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등록을 강화해 온 까닭에 새로운 등록 규정으로 발행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심리적인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공모주 투자로 짭짤한 수입을 올렸던 개인투자자들은 앞으로 공모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증권사가 강제로 공모주를 인수하는 제도가 폐지돼 그동안 낮게 책정된 공모주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번 조치로 공모주 발행물량마저 감소해 차익을 챙길 여지가 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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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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