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 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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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宋勳錫)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부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다수 안’을 찬반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노동계 출신인 한나라당 김락기(金樂冀),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다수 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채택 직전 퇴장했다. 다수 안은 정부안 가운데 실시 시기만 당초 내년 7월 1일에서 1년 연기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법안은 2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지도부가 개의(開議) 직전 환노위 위원장실을 기습 방문해 “전체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전체회의가 예정보다 1시간 반가량 늦어졌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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