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 위협업체 감독 강화 관련법 제정추진

  • 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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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원 영장 없이 해당 업체에 가서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 초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대 법대 이종영(李鍾永)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이 교수는 이 결과를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열리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해(危害) 물품 업체에 대한 감독권(출입권과 정보제공요구권)이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으로만 인정되고 있어 새롭게 선보이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안전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새로운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통합법 (가칭 소비자안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또 소비자 안전을 전담하는 소비자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소비자 위해정보를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소비자경보 발령 등 안전조치의 법적 근거도 새로운 통합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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