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부실관리 10개社에 과태료 부과안해

  • 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45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2년간 위원회 내의 같은 국(局) 안에서 보유자료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바람에 계열사 지분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 독점국 기업집단과는 200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양메이저 등 10개 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취득한 뒤 3개월에서 1년10개월 동안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업결합과는 기업집단과의 계열회사 변동현황자료를 심사자료로 활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해 10개 기업에 300만∼1500만원씩 모두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계열사 지분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동양메이저 이외에 삼성 제일제당 코오롱 SK KT 하나로통신 동국제강 등이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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