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 독점국 기업집단과는 200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양메이저 등 10개 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취득한 뒤 3개월에서 1년10개월 동안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업결합과는 기업집단과의 계열회사 변동현황자료를 심사자료로 활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해 10개 기업에 300만∼1500만원씩 모두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계열사 지분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동양메이저 이외에 삼성 제일제당 코오롱 SK KT 하나로통신 동국제강 등이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