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자총액제한 예외 기업 계열사별 정보도 공개를”

  • 입력 2003년 8월 1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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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해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출자총액 현황과 적용 제외, 예외 인정 사유별 출자 내용 등을 기업집단(그룹) 단위의 합산 자료뿐 아니라 개별 계열사 단위의 세부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받는 기업들의 지분 구조를 계열사와 예외조항(19개)별로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62조에 명시된 ‘사업자 비밀 엄수의 의무’를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작년 10월 공정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법원이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에 속한 기업들의 주식 소유 정보를 기업 비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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