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계약서 적발땐 실거래가로 양도세 매겨야"

  • 입력 2003년 8월 19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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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거래금액을 줄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9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나 실거래가로 세금이 부과된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심판원은 “A씨가 계약 때 가격을 낮춰 적은 데다 매수자가 양도세 신고에 협조해 준다는 특약사항을 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확인된 실거래가 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A씨는 아파트를 2억9000만원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고 차익 27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신고했다가 관할 세무서에서 실제 양도액이 4억1000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추징 세액을 고지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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