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외환은행 인수협상자 론스타 자격 심사

  • 입력 2003년 8월 8일 0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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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협상과 관련해 “양자간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 그 적격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훈(兪在勳) 금감위 은행감독과장은 “은행법상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금융업 종사자도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론스타가 그럴 만한 이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협상이 끝나기 전에 금감위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론스타의 임원들이 재정경제부 및 산업은행 간부 출신들이어서 이들에게 편의를 주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그들은 부실자산 인수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벌이는 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의 한국 금융권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은 대주주 적격성 등 출자자 규제보다는 영업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때문이라는 게 금감위 내부의 의견”이라고 말해 대주주 적격성 규제는 유지하되 영업 부문 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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