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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7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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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CRC인 ‘디바이너’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통해 상장사인 ㈜세우포리머(현 세우글로벌)의 시세를 조종해 170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S증권 직원 김동호씨(33)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 H증권 직원 유문광씨(3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디바이너 전 대표 김모씨(34)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1년 12월 자본금 70억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디바이너를 설립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2월 사채 등 300억원을 동원해 구조조정 중이던 세우포리머 유상증자에 참여, 대주주가 된 뒤 같은 해 10월까지 시세 조종으로 주당 870원이던 주가를 1만원으로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채업자들에게 회사 주식이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800억원의 작전자금을 마련했으며 기획과 매매, 자금조달, 계좌동원 등의 역할을 치밀하게 분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우 회사 정상화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투자 유치와 주가조작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또 2001년 8월∼2002년 5월 40억원 이상의 사채를 동원해 구조조정 관리 중이던 상장회사 부흥의 주가를 조작해 9억여원을, 한국와콤전자 주가조작으로 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각각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2월 또 다른 CRC인 C사를 통해 상장사인 K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 회사 대표를 맡아 40여일 만에 회사자금 80억원을 빼내 유용한 혐의로 이종학씨(37)를 구속기소하고 부사장 김기훈씨(32·공인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CRC가 합법을 가장한 주가조작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CRC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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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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