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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7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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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무는 특히 노동계 안의 임금보전 부분과 관련, “노동계의 안은 기본임금뿐 아니라 연월차 수당까지 보전해달라는 것”이라며 “기본임금만 보전해도 임금인상 효과가 9%인데 수당까지 보전해주면 총액기준으로 22% 정도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 상무는 “노조의 주장대로 표준수당까지 법에 명시하면 사용자측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법적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서 “수당보전 문제는 개별기업의 노사교섭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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