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이날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엄청난 경제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으며 갈등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정부와 국회 주도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단 입법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1987년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뒤 10여년에 걸쳐 이를 확대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시행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하락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근로조건 조정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이 제도는 기업과 산업의 기반 침하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리라는 것.
그러나 보고서는 “노사 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성공할 경우에는 주5일 근무제가 기업의 생존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각 기업은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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