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혜택 확대…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

  • 입력 2003년 8월 6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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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부터 건설업체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퇴직공제금의 혜택을 받는 일용건설근로자가 25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7일 예정된 차관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 25일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 건축 조경 토건 산업설비 등 일반건설업종은 등록시 중급기술자 1∼2명, 자본금 2억원을 더 확보하도록 하고 실내건축 등 17개 전문건설업종의 자본금 확보 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토목업종의 경우 중급기술자 2명을 포함해 6명의 관련 기술자와 7억원의 자본금을, 산업설비는 중급기술자 6명 등 기술자 12명과 12억원의 자본금을 각각 갖춰야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건설업체는 내년 말까지 이 등록요건에 맞춰야 한다.

또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처럼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을 주기 위해 가입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의무 가입 대상이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로 확대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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