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보기금 채권회수에 구멍"

  • 입력 2003년 8월 4일 18시 43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관계자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소홀히 해 이들이 채무를 갚을 만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도 채권 회수를 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이 4일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두 기금의 채무관계자 2560명은 토지 4861필지와 건물 연면적 5032m²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두 기금은 이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375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실시한 ‘기업 신용보증 및 투·융자 실태’ 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채무관계자 재산조사에서 보유 부동산을 누락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두 기금이 대위변제(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기업 등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후 해당 기업주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액을 회수해야 하는 데도 채무자 부동산 보유실태를 한 차례만 조사하고 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조사에서 누락시켜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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