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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3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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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종전에는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을 갚아야 했으나 이제는 ‘해당 기업의 대표자+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만큼만 갚도록 했다.
채무액이 1억원인 개인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4명이면 전에는 각각 4분의 1인 2500만원씩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는 대표자 1인이 포함돼 5분의 1인 2000만원씩만 상환하면 신용불량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채무자의 부동산이 가등기, 가처분된 경우 원래는 예상 회수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이제는 절반만 갚으면 법적 조치를 해제해 준다.
하지만 신보는 채무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 추적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의 강력한 채권 회수 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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