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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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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베스트’ 회원인 이모씨(부동산분양업자)가 최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29일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최씨가 빼돌린 돈의 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최씨를 S학원 이사장 아들에게 소개시켜줬으며, 이사장 아들이 돈을 맡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맡겼다가 회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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