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 전 비서실장은 검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서울지법은 이날 오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 전 비서실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굿모닝시티에 대한 건축심의가 잘 통과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굿모닝시티 관계자 등에게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탁 전 비서실장의 수뢰 액수가 1000만원이 넘어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데다 탁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 돈을 받은 시점 등 일부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01년 12월 굿모닝시티가 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1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영렬(金永烈·66)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의 부인 윤미자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1일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 전 사장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지난달 30일 귀가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이와 함께 굿모닝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윤창열(尹彰烈) 대표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관련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공여)로 굿모닝시티 전 부사장 이광호씨(40)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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