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가짜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보험비를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인천 서구 K정형외과 병원장 진모씨(50)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김모씨(39)에게 이자로 매달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3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제때 갚지 않자 3건의 상해보험에 들게 한 뒤 병원에 입원시켜 김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진씨는 병원 사무장 신모씨(33·구속)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11명에게 허위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보험회사로부터 1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진씨와 신씨는 또 가짜 환자들에게 정밀진단을 받도록 종합병원을 소개해주고 종합병원에서 소개비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