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7월 24일 17시 3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5000만원 내에서 연이자 3%로 창업자금(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빌릴 수 있다. 또 담보가 부족한 경우 정부가 장애인에게 영업장소를 빌려주고 연이자 3%의 장소사용료를 받는 ‘자영업 전세금 융자’ 제도도 확대 운영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밖에 창업상담, 법무, 세무 등 ‘경영컨설팅 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