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하면 등록취소

  • 입력 2003년 7월 1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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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10월부터 매매업자 등이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마음대로 조작하면 최고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관리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교부령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규칙은 건교부가 공포한 지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마음대로 조작하다 적발되면 1차 때에는 사업정지 30일, 2차 때는 사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는다. 또 3차로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중고차 구입자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성능점검기록부를 주거나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면서 성능 상태 등을 허위로 점검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밖에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사업장에 보관하지 않아도 적발된 횟수에 따라 최고 90일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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