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 관리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교부령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규칙은 건교부가 공포한 지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마음대로 조작하다 적발되면 1차 때에는 사업정지 30일, 2차 때는 사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는다. 또 3차로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중고차 구입자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성능점검기록부를 주거나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면서 성능 상태 등을 허위로 점검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밖에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사업장에 보관하지 않아도 적발된 횟수에 따라 최고 90일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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