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SK글로벌에 대한 SK그룹 계열사의 지원방안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법정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날 SK㈜ 이사회의 이사들은 “지난달 15일 이사회가 정했던 SK글로벌 지원방안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전제로 한 것인만큼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법적효력을 얻기 어려워 일단 무효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는 회생형 법정관리는 SK㈜가 SK글로벌에 대한 매출채권 85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등 이사회가 통과시킨 지원방안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이날 이사회 이사들이 지원방안을 무효화하기로 함에 따라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채권단과 SK그룹, SK㈜ 등 계열사 이사회 등은 정리계획안을 놓고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만원(鄭萬源) SK글로벌 정상화추진본부 본부장은 “법률적 문제 때문에 SK㈜가 지난번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고 다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겠지만 합의했던 정상화 방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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