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공개하지 맙시다"…상의, 금감위방침 철회요구

  • 입력 2003년 7월 1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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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공개 방침을 철회해주세요.”

내년부터 상장 및 등록기업 임원들의 개인별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10일 금감위 등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임원들의 보수 공개가 의무화되면 한국 사회의 정서상 임원과 직원, 임원과 임원, 노사간에 연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소모적인 분쟁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등기 임원들의 보수 총액만 공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 개인별로 보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대한상의는 “주주보다는 노동조합이 임원별 보수 내용을 임금인상과 경영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노사간에 의견 대립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주주들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연봉 액수 상위 4명에 속하는 임원들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그룹 기업들의 지분소유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발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상의는 “이는 재벌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적대적 인수 합병(M&A)을 부추겨 대주주의 지분 매입 부담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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