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징수유예 9개월로 연장

  • 입력 2003년 7월 10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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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마감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때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10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나 중소 제조업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稅政)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기업이 신고 기간 안에 일선 세무서에 납기 연장 신청을 하면 9개월 후인 내년 4월 25일까지 내면 된다.

또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세 고지서를 받은 기업이 징수 유예 신청을 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 수출이나 시설 투자 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해 이미 낸 부가세를 되돌려 받는 ‘환급 신청’을 했을 때 세금을 돌려주는 기한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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